일용근로자의 임금을 매월 지급하더라도 소득세 계산은 근로를 제공한 날별로 각각 계산하여 합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지급 주기와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한 날을 기준으로 1일 15만원의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산출된 소득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소액부징수 규정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는 1일 15만원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는 근로를 제공한 날의 일급여액에서 공제합니다. 매월 일괄 지급하더라도 과세표준은 근로를 제공한 날별로 계산해야 하므로, 지급 시점에 전체 금액을 합산하여 간이세액표를 적용하는 상용직 근로자와는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