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 749609(기타 도급업)를 영위하는 사업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법령에 열거된 48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귀하가 영위하는 '기타 도급업'은 해당 법령상 감면 대상 업종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감면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전자신고 시스템에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형식적인 입력 검증일 뿐, 실제 세법상 감면 적격 여부를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면 대상이 아닌 업종에 대해 부당하게 세액감면을 적용할 경우, 추후 관할 세무서의 사후 검증이나 세무조사를 통해 감면받은 세액과 가산세까지 추징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