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신청 후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이 늦어지더라도, 최초 보험급여 청구로 인해 소멸시효는 이미 중단된 상태이므로 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에 따른 보험급여 청구는 민법상 시효중단 사유와는 별개의 고유한 시효중단 사유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보험급여 청구에 따른 시효중단은 공단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효력이 계속됩니다. 따라서 공단의 처리가 늦어지더라도 청구인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지 않으며, 결정이 내려진 시점에 중단 사유가 종료되어 그때부터 새로운 시효 기간이 시작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