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사무실 이사 시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는 장기수선충당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건물의 주요 설비 교체 및 보수를 위해 미리 적립해 둔 금액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이 반환받는 것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가 아니라 단순히 적립해 두었던 자금을 돌려받는 성격의 금전입니다. 따라서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