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근로자가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를 모두 납부해야 하며, 향후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상 65세 이후에 신규로 고용된 사람은 실업급여 적용이 제외되지만,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적용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실업급여 보험료를 포함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