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출을 누락하여 과소신고한 경우, 누락된 세액에 대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는 납세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세목입니다. 매출을 누락하여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면 세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행정적 제재인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특히 의도적으로 매출을 숨기는 등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더 높은 가산세율이 적용됩니다.
부동산임대업 소득도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 포함되나요?
건강보험료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경위서는 자필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면 워드 출력물로 제출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