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원칙적으로 최저한세 적용 대상 사업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포함됩니다.
최저한세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각종 감면 혜택을 받더라도 최소한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최저한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사업소득'의 범위에서 부동산임대업 소득은 일반적으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정 조세지원제도(조특법 제16조)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당 소득을 사업소득에 포함하여 최저한세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