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 자가 차량은 유보, 리스 차량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리되는 것이 맞나요? 또한, 추후 손금산입 시 유보는 유보감소, 기타사외유출은 기타로 처리하며, 처분손실 한도초과액도 추후 기타로 반대 세무조정을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