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가 동일한 날에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각 사업장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각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일당을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세액을 계산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세액 계산 및 소액부징수 판단 기준:
따라서, 각 사업장에서 계산된 결정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는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자의 납세의무는 이와 같이 각 사업장에서 원천징수함으로써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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