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회계처리 시 작업진행률은 해당 사업연도 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 누적액을 총공사예정비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장부나 증빙이 충분하지 않아 총공사비 누적액이나 작업진행률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작업진행률 기준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과 손금을 산입해야 합니다.
빨래방 운영 시 사용하는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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