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무신고가산세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이 없더라도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특히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산출세액 유무와 관계없이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법상 가산세는 세액의 계산 결과와 별개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의무 위반' 자체에 대해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산출세액이 0원이거나 없는 경우에도 무신고가산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특히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무신고가산세는 다음 두 가지 금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산출세액이 없어 1번 항목이 0원이 되더라도, 2번 항목인 '수입금액 기준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