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지급한 초과 지원금은 사업과 관련된 통상적인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비용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비용, 또는 법령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더라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단통법 위반에 따른 초과 지원금은 법령을 위반하여 지급한 금액이므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없어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습니다.
판매촉진비는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거나 사전 약정에 따라 거래처에 지급하는 정상적인 판매 부대비용일 때만 전액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됩니다. 법령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지출의 성격이 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면, 그 명목이 판매촉진비라 하더라도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