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업, 숙박업, 이·미용업, 약국 등 인·허가 대상 업종을 운영 중이라면 세무서와 시·군·구청 중 한 곳에서만 폐업신고를 해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세무서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할 때, 해당 법령에 따라 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 사업이라면 관할 세무서장이 지체 없이 해당 주무관청(시·군·구청 등)으로 서류를 송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주무관청에 제출한 경우에도 세무서로 서류가 송부됩니다. 이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도입된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