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로 이중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이중 발급 사실을 인식한 날을 작성일로 하여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1장 발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이중 발급한 경우에는 처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의 표시를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작성일자는 이중 발급 사실을 인식한 날로 기재하며, 이는 기재사항 착오 정정 등과 달리 작성일자를 당초 발급일로 소급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