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조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사업주는 고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취득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면 사업주는 당연히 4대 보험 가입 의무를 집니다. 4대 보험은 각 기관(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에 개별적으로 신고할 수도 있으나,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이용하면 한 번의 신고로 4개 보험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