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을 연기하면 연기한 기간만큼 연금액이 매월 0.6%(연 7.2%)씩 가산되어 평생 지급됩니다. 연기연금 제도는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수급 연령에 도달했음에도 연금 수령을 늦추는 대신, 더 많은 연금액을 받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수급 시점을 늦추는 경우, 연기된 기간에 대해 법정 가산율을 적용하여 급여액을 높여줍니다. 과거에는 전액(100%) 연기만 가능했으나, 현재는 일부 연기 제도가 도입되어 수급자의 선택권이 넓어졌습니다. 연기 기간 동안에는 연금액이 가산되지만, 연기된 기간만큼은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므로 본인의 건강 상태와 노후 자금 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