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하거나 전환하기 위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는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하거나 전환하는 경우 포함) 사업자는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관할 세무서뿐만 아니라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신청이 가능하며, 국세정보통신망(홈택스)을 이용한 제출도 법적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