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기간 동안에는 재직 여부와 관계없이 산재 요양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회보장적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요양급여는 재해로 인한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간 동안 지급되며, 이는 근로자가 퇴사하거나 계약이 만료되어 근로자 신분을 상실하더라도 중단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