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표자가 본인을 위해 지출한 식대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가사 경비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대표자 본인의 식대는 사업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비용이라기보다 개인적인 가사 경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