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리스에서 리스료를 선급한 경우, 해당 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해야 하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미경과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선급비용으로 계상하여 당기 손금에서 제외(손금불산입)하는 세무조정을 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리스이용자의 리스료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기업회계기준을 따릅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배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리스료를 미리 지급했더라도 그 대가는 미래의 용역 제공에 대한 것이므로, 당기 비용으로 계상된 금액 중 미경과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세무상 비용(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