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는 해당 업종이 감면 대상 업종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에서 열거한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주유소업은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감면 대상 업종(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등)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정부는 석유제품의 가격 안정 등을 위해 예외적으로 '알뜰주유소'로 전환한 석유판매업자에 대해 한시적인 세액감면 특례를 신설한 바 있습니다. 이 특례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되었으며, 현재는 해당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