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실업급여를 다 받지 않고 조기에 재취업하여 구직급여 지급 기간이 단축된 경우, 그 남은 기간(미지급일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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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으로 4일 근무 임금 80만원을 요구했을 때 상대방이 빚을 내서라도 갚겠으니 시간을 달라고 답변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퇴사했는데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