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문이나 사죄문의 성격을 띤 시말서 제출 명령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업무 명령이므로, 이를 거부하더라도 정당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객관적으로 보고하는 형태의 경위서 제출 명령은 정당한 업무 명령으로 간주되어, 이를 거부할 경우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은 직장 질서 유지를 위한 인사권의 일환입니다. 그러나 그 시말서가 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는 수준을 넘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반성문'이나 '사죄문'을 의미하는 경우, 이는 근로자에게 자기반성이나 사죄 의사를 강제로 표명하게 하는 것으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한 명령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당한 명령에 불응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를 내리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징계로 간주됩니다.
징계의 정당성은 시말서 제출 거부라는 단일 사유뿐만 아니라, 평소 근로자의 비위행위 내용, 반성의 여부, 징계 요구의 경위 등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시말서 제출을 거부했다는 사실만으로 징계가 무효가 된다고 단정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