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의 승계조합원은 원조합원과 달리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한눈에 보기
적용 대상: 재개발사업의 원조합원(정비구역 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
감면 제외: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 이후에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은 승계조합원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취득세 과세: 승계조합원은 지위 승계 시점과 신축 아파트 입주 시점 등 두 차례에 걸쳐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입주 시에는 총 취득가액(조합원 분양가, 프리미엄, 옵션, 분담금 등 포함)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산정됩니다.
왜 그런가요?
재개발사업의 취득세 감면 특례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 현재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원조합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승계조합원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투자의 목적으로 조합원 지위를 매수한 것으로 보아, 원조합원에게 부여되는 감면 혜택이 승계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
과세표준 산정: 승계조합원이 입주 시 납부하는 취득세는 조합원 분양가뿐만 아니라 프리미엄과 분담금 등을 포함한 총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최근 지자체별로 프리미엄 포함 여부에 대한 해석 차이가 있었으나, 행정안전부는 프리미엄을 포함한 총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중과세 논란: 승계조합원은 지위 승계 시 이미 프리미엄을 포함한 가액으로 취득세를 납부한 바 있어 이중과세 논란이 있으나, 정부는 입주 시 과세표준 산정 시 승계취득 주택가격이 공제되므로 이중과세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산세: 과거 잘못된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 과소신고된 경우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가산세 부과 여부는 과세관청의 과거 관행과 납세자의 의무 해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