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단기간 작업'은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일회성 작업을 의미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관련 고시에 따르면, 유해·위험한 작업에 대해 실시하는 특별교육은 원칙적으로 16시간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작업의 성격이 일시적이고 단기간에 종료되는 경우, 교육의 효율성과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교육 시간을 2시간 이상으로 완화하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이때 '단기간 작업'을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일회성 작업'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