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차장협회로부터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해당 거래가 사업자의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협회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그 지출이 사업자의 과세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비용(예: 주차장 운영 관련 비용 등)이라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반면,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 용도의 지출이나 접대비 성격의 지출, 혹은 면세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