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연간 1,500만원의 비용 인정 한도는 보유한 업무용승용차 각 차량별로 적용되는 금액입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특례 규정에 따라, 사업자는 차량별로 운행기록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차량별로 연간 1,500만원까지는 업무용 사용금액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차량 전체의 합계가 아닌, 개별 차량별로 판단하는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