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소득 요건은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부양가족 공제(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가족이 소득세법상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노인 공공근로 소득뿐만 아니라 다른 소득이 있다면, 이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100만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