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의 일할 계산은 일반적으로 세전 금액(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수행합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월급제 근로자의 중도 퇴사나 입사 시 임금 산정 방법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사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방식에 따르며,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통상적으로 세전 월급액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을 진행합니다. 세금(소득세, 지방소득세)과 4대 보험료는 일할 계산된 세전 급여액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하여 공제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