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은 후 법정 기한 내에 허용 여부를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알리지 않은 경우, 해당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으면 정해진 기한 내에 허용 여부를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통보를 누락한다면, 근로자의 육아휴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신청한 내용 그대로 육아휴직이 승인된 것으로 법적 효력을 부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