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의 급여를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직접 지급 원칙에 위배되며, 세무 및 법적 분쟁 발생 시 급여 지급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최저한세 적용 시 이월공제가 있는 경우, 어떤 순서로 공제해야 하나요?
이미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의 청구와 영수 구분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