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을 사용하여 기계장치를 취득했음에도 이를 누락하여 세무조정을 하지 않은 경우, 향후 세무조사 시 국고보조금 상당액이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또는 소득세)가 추징될 수 있으며, 가산세 부담과 함께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위험이 커집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사업용 자산을 취득한 경우, 세법상으로는 보조금 수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동시에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양편조정'을 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