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가 타 회사의 법인 주주라는 사실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는지와 비자발적 이직 여부가 수급 자격의 핵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때 지급됩니다. 단순히 타 법인의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수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해당 주주 지위가 실질적인 경영권 행사나 사업주로서의 지위로 판단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 자격이 부인되는 경우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히 타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이거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비상근 임원 등의 지위라면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의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주주라는 사실 자체가 근로자성을 배제하는 절대적 기준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