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된 경우, 별도의 공동사업장인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에 대해서도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를 독립적으로 판단하여 제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장은 그 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신고 의무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운영하는 도소매업(단독사업장)과 부동산임대업(공동사업장)은 각각 별개의 사업자로 간주하여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를 판정합니다. 도소매업에서 성실신고확인 대상자가 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공동사업장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공동사업장 역시 해당 사업장의 수입금액이 기준(부동산임대업 5억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