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상각부인액)은 당기 시인부족액이 발생하거나 해당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손금 추인할 수 있으며, 당기에 시인부족액이 발생하지 않아 추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무조정 없이 전기말 유보 잔액을 그대로 유지하여 사후관리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사항으로,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금액이 세법상 한도를 초과할 때만 손금불산입(유보) 처분을 합니다. 반대로 법인이 계상한 상각비가 한도에 미달하는 '시인부족액'이 발생할 때, 그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과거에 부인되었던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유보)하여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해 줍니다. 따라서 당기에 시인부족액이 없다면 추인할 근거가 없으므로 유보 잔액은 소멸하지 않고 차기로 이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