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전환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된 것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 발생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으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기산일(1월 1일 또는 7월 1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때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전환하는 것은 적법한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갖추기 위한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