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액이 40만원 이하이면 전액 면제되고, 40만원을 초과하면 취득세액에서 40만원을 공제받는 혜택이 적용되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3항에 따라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 시 취득세 감면 특례가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조항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취득분에 대해 위와 같은 감면 한도를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감면 혜택은 2024년 12월 31일로 적용 기한이 종료되었습니다. 따라서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서는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