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로열티(사용료소득) 지급 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실질귀속자가 작성한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실질귀속자가 자신이 해당 소득의 실질적인 주인임을 증명하고 제한세율 적용을 신청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통해 적법한 제한세율을 확인하고 원천징수해야 하며, 제출받은 서류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