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한 보험가입자 의견서는 공단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요양급여 신청을 받으면 그 사실을 해당 근로자가 소속된 보험가입자(사업주)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사업주는 해당 신청 내용에 대해 이견이 있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단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산재 처리 과정에서 사업주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