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서 총 공사 예정 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이미 확정된 과거 사업연도의 손익은 세무상 조정하지 않으며 변동된 원가는 해당 사업연도의 작업진행률 계산에 반영하여 향후 손익 인식에 적용합니다.
법인세법상 건설 등 용역 제공의 손익은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인식합니다. 작업진행률은 '해당 사업연도 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 누적액'을 '총공사예정비'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총공사예정비는 계약 당시의 추정치에 국한되지 않고, 사업연도 말 현재의 변동 상황(물가 상승, 설계 변경 등)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재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가 변동은 당기 이후의 작업진행률 산정에 반영되어 손익 인식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