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공동사업자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는 지급금액의 25%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해야 합니다.
출자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하는 자로, 이들에게 분배되는 소득은 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일반적인 배당소득(14%)과 달리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조세 회피 방지 및 소득 성격의 차이를 고려하여 25%의 높은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이 소득은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며, 배당가산(Gross-up)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