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 등)에 납입하는 기업 기여금은 법인세법상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특히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핵심인력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납입하는 성과보상기금 기여금은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손금 산입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여금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