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60세부터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상향된 지급개시 연령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1953년 출생자부터는 지급개시 연령이 단계적으로 연장되어,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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