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받은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사업 운영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객관적인 증빙이 있어야 경비로 인정됩니다.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사업 관련 비용을 지출할 때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와 함께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은 법적 지출증빙서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자는 지출 사실을 입증하고 세금 신고 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