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적 근로시간제 하에서의 연장근로수당은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또는 근로일별로 정해진 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업무량의 편차에 따라 특정 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기준 내로 맞추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서면 합의된 근로시간표 내에서 근무하는 것은 연장근로가 아니지만, 합의된 범위를 벗어나거나 단위기간 전체 평균이 주 40시간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법 위반 및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