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주 52시간제는 예외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한눈에 보기
적용 원칙: 포괄임금제는 임금 지급 방식을 정한 약정일 뿐, 근로시간 상한 규제인 주 52시간제(연장근로 포함 1주 최대 52시간)를 면제해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법적 의무: 사용자는 포괄임금제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하며,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미리 정해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일 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제한 규정을 배제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포괄임금제 계약을 맺었더라도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당사자 간 합의가 있더라도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1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근로시간 기록: 포괄임금제 사업장이라도 출퇴근 기록기, 근무일지 등을 통해 근로자의 실제 출퇴근 시간과 휴게시간을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점검: 매주 근로시간을 집계하여 주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지 상시 점검해야 합니다.
초과 근로 관리: 만약 업무량 급증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적법한 유연근무제 도입을 검토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형사 처벌: 포괄임금제 계약을 맺었다는 이유로 근로시간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수당 지급 의무: 포괄임금제 계약서에 명시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실제 근로가 발생했다면, 계약과 별개로 초과분에 대한 가산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