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지연수취하여 경정청구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경우, 지연수취 가산세(공급가액의 0.5%) 외에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았으나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수정신고·경정청구 등을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경우, 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허용되지만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출자공동사업자에게 배당금 지급 시 25% 원천징수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기준소득월액 특례 신청 시 소득 증빙 자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상 단기간 작업의 정의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