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제도는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법령에서 정한 사유(환입, 계약의 해제, 공급가액 변동,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 등)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수정 발급하는 경우, 이는 세법상 허용된 정당한 절차이므로 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단순히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고 해서 모두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자체는 가산세가 없으나, 수정 발급으로 인해 당초 신고한 부가가치세액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별도의 수정신고 및 납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납부세액이 과소하게 신고되었다면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별도로 판단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