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등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에 의해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부과되는 회비는 법인세법상 손금(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법인이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손비로 인정됩니다. 이때 회비는 조합이나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에 의해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부과하는 것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