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발급 의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구분: 일반과세자라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거나, 면세대상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면세 공급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 그런가요?
면세제도: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으로 열거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계산서의 기능: 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에 대해 공급가액 등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하는 증빙서류입니다. 따라서 과세사업자(일반과세자 포함)가 면세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는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영수증 발급 예외: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미용·욕탕업 등)는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겸업 사업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과세대상 공급분은 세금계산서를, 면세대상 공급분은 계산서를 각각 발급해야 합니다.